매출·재고 조작-적자계열사 결산 제외 등 방법, 9기 연속 채무초과 사실 숨겨

▲ 가네보 로고

산업재생기구의 원조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유력화장품사 가네보의 분식회계 금액이 총 2,156억엔(한화 약 2조5백억원)으로 최종 발표됐다.

현지 마이니치(每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분식회계를 해 온 가네보는 화장품과 섬유 등 사업 전 부문에서 매출 조작과 경비 지급 연기 등으로 약 280억엔, 적자를 낸 계열사를 연결결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약 660억엔, 재고의 자산평가를 조작한 금액이 약 1,210억엔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粉飾會計)란 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로, 가네보는 구 경영진에 의해 지난 2004년 3월기까지 5년 동안 분식회계를 실시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4년 3월기에는 분식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포함해 약 3,500억엔의 특별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네보 회계 분석에 따르면 분식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가네보는 실제로는 지난 96년 3월기 결산부터 9년 연속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이 함께 밝혀졌다.

따라서 산업재생기구가 원조하는 기업의 경우 3기 연속으로 채무가 초과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관례에 따라 가네보의 경우 상장 폐지기업에 해당하지만, 기구는 도쿄증권거래소측에 상장 폐지를 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네보의 나카지마 아키요시(中嶋章義) 회장은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주주나 금융기관, 거래처의 협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재생기구로부터의 재건계획은 지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카지마 회장은 분식결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구 경영진에 대해 형사, 민사상 양 부문의 책임 추궁을 실시할 방침을 세웠으나 "공적인 문제는 적절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만 밝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