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 고발사건서 변호사 역할 시비

화장품 전문 변호사가 없다?

대구검찰청이 기능성 표방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형사고발한 30여개의 화장품업체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의 화장품 전문지식의 부족에 대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관련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공판이 연기되는 등 헤프닝이 벌어지면서 수차례 대구를 오가며 허비한 시간과 비용이 벌금액수만큼 커졌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검찰의 항소로 또 한번의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사 마케팅담당자가 변론에 직접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또 "현 화장품상 기능성 표방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법령 제 4조(안전성 심사 등)로 보느냐, 아니면 제 12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한 회사의 생사가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며 "물론 이번 재판과정에서 고발된 업체들이 공동으로 화장품법 제 12조를 기준으로 한 벌금수준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검찰 측에서 이를 물고 늘어졌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변호사의 역할을 해당업체 직원이 수행해야 할 정도로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화장품법상의 현명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들어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각종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고발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처벌조항이 지나치다는 점에서 벌칙 적용전에 시정명령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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