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 시행여부를 놓고 업계반발 심화

지난 16일 국회회관 1층에서는 박병원위원(통합신당)의 주최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거래안정성 담보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열린 것으로 그 결과가 귀추되는 사안이었다. 올 초부터 시행을 추진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업계의 반발과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다소 완화된 에스크로제를 제시했다.

김성만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과장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준이상 신용등급을 확보한 업체는 에스크로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신용카드거래와 총리령이 정한 일정금액(10만원으로 잠정 결정. 추후재조정) 이하의 현금거래도 예외사항으로 간주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병주 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센터 소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조항은 신용평가에 유리한 일부 대기업 계열의 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만 적용시키겠다는 조항에도 반대의견을 펼치며 5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준성 하나은행 에스크로제 추진팀장은 거래가 이루어진 뒤 7일 이후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신용카드거래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현금거래뿐 아니라 신용카드거래 역시 에스크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업계 측은 난색을 표했다. 김윤태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협회국장은 업계가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이 에스크로제 수수료인 거래대금의 1% 외에 현금이 묶이는 등 최고 판매액의 6%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업체가 생길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통신 판매업체의 수는 3만 3천 개가 넘고 연간 시장 규모는 8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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