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의무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내년부터 화장품 포장지가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됨으로써 화장품 제조, 수입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내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포장재 등의 화장품 포장지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화장품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화장품 수입업자는 이달 말까지 2004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1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 재활용의무대상이 된 화장품 포장재에는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는 올해말까지 유예되고 내년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화장품 유리병의 경우 30ml 이하는 개당 1원, 30ml 초과 100ml 이하는 개당 3원, 100ml 초과는 개당 4.5원, 견본품(비매품)으로 플라스틱용기의 경우 개당 0.7원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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