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보다 정책적인 장벽, 사업발전 저해 된다 반응

▲ 산업자원부 로고

산자부가 지난 13일 R&D 지원과제 성과활용 평가제도 도입을 한다는 발표에 따라 바이오벤처들이 들썩이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내년부터 R&D 자금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함에 따라 바이오 벤처들은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이 끝났을 때 기술개발의 성공•실패 여부만을 평가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술개발 종료후 2년 동안 지적재산권 획득, 신제품개발 및 비용절감, 매출 및 고용창출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활용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받아야 된다.

이에 대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정부과제를 통한 신기술 개발이 어려워 졌다고 보고 있으며 너무 철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가 오히려 사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화장품 원료 개발 바이오 벤처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R&D사업이 기술개발단계에 치중됐기 때문에 개발자로의 부담은 그리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산자부에서 성과활용 제도까지 운영하게 된다면 너무 제도적인 압박이 아니냐고 푸념했다. 특히 그는 산자부의 이번 성과활용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거의 2~3배가 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렇게 되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원료 개발회사인 R사의 관계자는 이러한 ‘R&D 성과활용 평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산자부 R&D사업은 기술개발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난 산자부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화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바이오 벤처들이 단순한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를 추진해야 하고 또 얼마만큼 사업화가 진행되는 지 서류상으로나마 ‘국가적 관리’를 받는 것에 부담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회사의 또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자부에서 R&D예산만 2조 가까이 썼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바이오 벤처들이 물론 신기술을 개발할 때는 사업화를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또 성과를 따진다면 개발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향후 사업의 발전까지 생각하는 3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벤처 기업의 CEO는 “산자부가 이번 성과활용 평가제도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벤처 기업들은 기술개발 지향적 ‘투자’가 성과 지향적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과제를 따내기 위한 많은 벤처기업들의 체질이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특히 미활용 기술은 한국기술거래소의 한국기술은행(NTB)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 기술이전 및 거래를 촉진하고,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과제는 산자부와 중기청의 사업화지원사업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생명과학 혹은 피부과학을 연구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든 여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기술의 성과활용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과 함께 ’06년부터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및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고, ’07년에는 모든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성과활용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R&D과제 종료평가시 연구수행기관이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외에 ‘성과활용계획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에 제출해야 하며 R&D 종료후 2년간(연 1회), 연구수행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획득, 신제품개발 및 비용절감, 매출 및 고용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활용실적을 ITEP의 ‘성과정보DB시스템’에 On-line 상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고 R&D 종료후 2년차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활용평가위원회’가 성과활용실적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ITEP은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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