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법, 母法 같지만 세부항목 및 단속·규제 적용 달라

저희 데일리코스메틱 신문에서는 "화장품 광고·표시 기재에 대한 국제적 조화"라는 주제를 갖고 본사의 주최, 나우코스 후원으로 지난 27일 오후5시부터 7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2회 데일리 시사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장품의 광고와 표시 기재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 각 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춰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에서 태평양 학술개발실의 이명규 실장, LG생활건강 화장연구·기초연구팀 양재찬 차장, 한불화장품 기술연구팀 정현관 연구기획팀장이, 수입사에서는 로레알코리아의 조연서 이사, ELCA한국(에스티로더컴패니) 문영심 부장, 시세이도 약사팀의 김정나 대리가 각각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 내용 전문 게재>

사회자: 국내 화장품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표시기재 및 광고와 관련해 규제 및 단속이 까다롭고 시장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외국과의 사례 비교를 선행하고자 하니 먼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화장품법과 표시기재 광고 현황에 대해 수입화장품사의 세 분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화장품법은 상위법 규제만 있을 뿐 세부 규제는 거의 없어...>

조연서 로레알 이사: 유럽(EU) 화장품법의 제6조 3항에는 화장품의 표시와 판매를 위한 진열, 광고문, 명칭, 상품명 및 비유적이거나 기타 다른 표시가 화장품이 갖지 않는 특징을 암시해서는 안된다라는 표시 관련 항목이 기재돼 있습니다.

단순히 규정 항목만 보면 전반적으로 국내법과 실질적인 법적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국내의 경우 법률상 4가지 금지 조항 광고 이외에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인 규제가 명시돼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 상위 개념의 법 조항만 있을 뿐 하위에는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창작 활동과 연구 개발이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의 경우 시행규칙을 통해 유형별 효능·효과를 한정해 놓고 이를 벗어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유럽 화장품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유럽에도 표시 광고와 관련된 규제는 있으나 이는 단속 및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에 의한 창작 활동과 산업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주는 가운데 산업 활성화를 위하는 취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객관적 검증 사실은 광고-표시기재에 적용 가능>

문영심 ELCA 부장: 미국의 경우 역시 국내법과 넓은 개념의 모법 차이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제품의 효능·효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은 막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 및 여러 문헌에 나와 있는 공신력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피부의 탄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광고 또는 표시기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실들이 문헌을 통해 입증된다 하더라도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광고 및 표시기재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업체가 이를 사용했을 경우 즉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화장품법상 차이점은 이처럼 유형별 효능·효과에 대한 제한과 단속 방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에 대한 규제를 중요시...>

김정나 시세이도 대리: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의 화장품법은 우리나라의 규정과 매우 비슷한 실정입니다.

일본은 약사법 하에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이 다 같이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제품 유형에 대해 허위나 과장, 과대 광고는 기술 또는 유포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 의사 이외의 사람이 이를 보증한 것처럼 광고·기술해서는 안되며, 특이사항으로는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감을 주는 문서나 도안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경우 효능·효과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명백히 사실에 위배된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에 대한 단속 기준과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은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파악 과정이 필요합니다.

<8월31일에는 우리나라 화장품법과 광고·표시기재에 대한 현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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