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성화 위해 유형별 영역 확대-법 규제 완화 필요

사회자: 현재 화장품 산업 및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고 및 표시기재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완화시켜야 합니까?

<화장품 유형별 분류 확대가 선결돼야...>

조연서 로레알 이사: 우선 광고와 표시기재에 대한 규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결돼야 할 것은 화장품의 유형별 카테고리와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의 유형별 분류는 약 20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약사법 하에서 만들어진 이후 몇 차례 간단한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유형별 분류가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화장품 산업이 괄목할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화장품의 영역 확대, 확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표시 광고와 관련된 규정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고 있으며 그 이외엔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기업의 창작활동과 성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전부터 규정의 형태를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운영하여, 해서는 안되는 것만을 명확히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의 치료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히 하는 한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해 일정 부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의학적 효능-효과 외에는 자유로운 표현 허용해야...>

이명규 태평양 실장: 의학적 효능·효과를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 단체 등이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제도를 완화하고자 하더라도 함부로,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효능·효과 이외의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하기 어렵다면 현행 유형별 효능·효과와 범위를 넓게 확대해서 소비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생리학적인 메카니즘을 넓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서 10줄 표현하는 광고 국내선 한 두줄로 축소>

김정나 시세이도 대리: 현재 시세이도의 경우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자료를 이용해 광고 또는 표기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미백화장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지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입증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국내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출시하는 과정을 어렵게 밟고 있지만 성분에 대한 메카니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본의 경우 미백 이외에도 기미, 주근깨에 대한 효능·효과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기능성으로 허가된 ‘미백’만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 카피가 10줄이 온다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은 1~2줄에 불과한 것이 국내 현실입니다.

특히 표현상의 허용 범위도 넓어 주름개선이 일본에서는 단순한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티링클 등의 표현이 자유롭지만 국내에서는 기능성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 기재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9월2일에는 법규 개정을 위한 협회-업계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보다 세부적인 개선안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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