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수입사들의 규정 개선 노력과 화장품 유형확대 필요성

사회자: 화장품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장품의 개념이 단순히 ‘바르는 것’에서 ‘유형별 효능·효과를 기대’하는 전문성을 띠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제조와 수입사에서 추진해 온 규정 개선 노력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명규 태평양 실장: 국내사와 수입사의 소망은 자유로운 표현입니다. 협회를 통해 여러번 검토·건의한 바 있었지만 내용이 충실치 못했거나, 사회적 요인으로 건의안 수용이나 감안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미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협회를 통해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와 업계 공조 통해 규정 개선 문제 접근해야...>

조연서 로레알 이사: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화장품 규정 차이가 너무 큽니다. 특히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과대 광고 등을 지적할 때는 효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조·수입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 규제 일변도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갈 경우 국내사든 수입사든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 비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고민을 반영,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공감대 형성과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해 아름다움 등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업계와 협회가 공조할 경우 규정 개선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화장품의 영역 확대에 대한 각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발이 진행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제도화시켜야...>

양재찬 LG생활건강 차장: 제도에서 볼 때 현재 나누어 놓은 영역에서 슬리밍 제품 등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영역엔 없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아토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성화장품 확대 부분에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도의 영역이 없는 슬리밍, 아토피 등이 가장 먼저 화장품 영역으로 확대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일 화장품에 적용이 안될 경우 의약외품으로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독자에게 있어 슬리밍, 아토피 등은 불법적인 영역에 속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시키는 선행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조사들의 경우 역시 슬리밍 제품을 만들더라도 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편법을 통해 규정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감독 기관에서는 제조·수입자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리법도 없었으나 활성화에 따라 법이 제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별 구분이 지어진 것이 이미 오래 전이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품목과 동향에 맞춰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속 중심의 감독 체계 완화돼야...>

문영심 ELCA한국 부장: 현재의 규정을 놓고서도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할 때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제조·수입사의 활동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리·감독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광고, 표시기재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단어 하나 하나에 치중함으로써 업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이를 행정 처분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적발 사례가 잦은 것 같습니다.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 적발을 위한 적발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에게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어 하나만 들어가면 처벌 대상이 되는 현 실태는 화장품 연구·개발자들이 효능·효과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맞게 정부 당국도 눈높이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화장품의 영역을 넘어서는 과대 광고를 했는가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형별 효능·효과 확대와 관련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실시한 데이터, 또는 문헌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경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 발전 단계 원칙 갖춰야 합니다>

이명규 태평양 실장: 유형별 효능·효과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효능·효과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포 탄력도, 콜라겐 합성도 등은 증명이 가능하지만 자료화 하기가 만만치 않고, 이 같은 원칙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검증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충분한 연구인력을 통해 효능·효과 검증이 비교적 용이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화장품사가 많아 표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발전 단계의 원칙을 갖추고 유형별 효능·효과를 넓혀 준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유럽과 미국 등 화장품 선진국과의 제도적 조화 역시 함께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효능·효과 검증자료 있을 경우 표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연서 로레알 이사: 일반적으로 보면 기술하는 내용에 비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이 이 가운데는 충분히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습 60%, 탄력 4배 등 구체적인 숫자가 표기될 경우 입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여드름 30% 감소 등 회사가 임상실험 및 효능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가능해여 하지만 여드름이 화장품 유형에 없다는 이유로 표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역 확대가 기본이 되고 구체적인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책임을 진다면 표시기재 및 광고가 한층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와 화장품사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9월6일에는 각국의 화장품 관련 처벌규정과 국내의 비교, 그리고 세부 규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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