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처벌은 엄격하게, 과대-과장광고 판단 일부는 소비자에 맡겨야

<미국은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규정 및 처벌이 엄격>

문영심 ELCA한국 부장 : 흔히들 미국에서는 화장품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화장품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트러블 제품은 즉시 리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대 광고 등은 미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정부가 컨트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부작용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이 같이 자발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처벌이 가혹합니다. 한번쯤은 업계 스스로의 자체 수정 및 관리 기회를 주어도 될 사안이더라도 한번 단속되면 3개월간 광고 금지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리콜해야 하나 현재 국내법은 표기 등이 잘못된 경우에 리콜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사 자체가 과대광고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광고 자체를 믿고 제품 구매를 한 이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며, 이것이 회사의 매출과 직결됩니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대-과장광고 판단은 일정 부분 소비자의 몫>

조연서 로레알 이사: 과대광고냐 아니냐는 일정 부분 소비자가 판단할 몫인 것 같습니다. 표시 광고된 만큼의 효능이 없으면 소비자가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서는 실제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트러블을 내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연구·개발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재고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이를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 법리상 정확히 표현 어려운 부분 현실화 시급>

이명규 태평양 실장: 유럽 등에서는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으나 국내 화장품법에는 처벌규정이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주무 부서의 단속 건수 등을 평가 잣대로 삼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단속이 심하며 따라서 공무원의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틀을 깨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해당법 개정이 논의되거나 법 조항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장품법 12조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 즉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세포’ 등의 단어 사용 등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청도 사회로부터의 비난 받지 않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 찾기가 필요하며, 화장품 법리상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화장품의 소비자 안심 사용에 정부 감독 집중>

김정나 시세이도 대리 : 화장품은 의약품도 식품도 아닙니다.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 식품의 차별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다.

기업들에게도 지킬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자율적인 책임 하에서 규정을 갖춰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선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 책임을 갖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 같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제품 개발 판매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관련 문제는 소비자-업체간 자율적 조율 가능...>

문영심 : 오늘 다양한 업체의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눠 본 결과 화장품 업계의 결론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화장품 분야에 대해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하며, 광고 관련 문제는 소비자와 업체간의 자율적인 조율과 체계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화장품의 영역 및 광고 표기와 관련 유형별 효능·효과를 확대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것을, 몇 개를 더 넣어서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하냐고 업체에 질문할 경우 업체 입장에서 이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정 부분은 업체와 소비자들의 자율성과 판단에 맡기고 정부는 지나치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집중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법은 산업 발전 촉진법...>

조연서 : 향후 규정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정상 시행규칙상 15조에 가에서 카항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가항만 보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막연한 문구보다는 질병 예방, 치료 등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항에는 화장품 유형별 효능·효과에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현재 광고 자율심의기구도 이 규정 때문에 모든 표시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표시할 수 있는 효능·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품의 영역에 포함될 여지가 높은 기존 제품과 연구·개발 여지가 많은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항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화장품 산업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장품법은 산업 발전 촉진법으로 제정됐는데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에 치우쳐 발전을 저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표시 및 광고를 기업의 창작행위와 소비자에 맡겨 시장 중심의 원리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약 100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화장품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각 업체의 다양한 입장과 향후 산업 발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데일리 시사토론에 참석해 주신 태평양, LG생활건강, 한불, 로레알, ELCA한국, 시세이도의 각 담당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