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반기 359곳 처벌...의료기관 79곳 불과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약분업위반행위 단속결과에 따르면 임의·변경조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올 6월말 현재 359곳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해 실적인 346곳보다 많은 것이어서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기관은 지난해 158곳의 절반수준인 79곳에 그쳤다.

위반 내용을 보면 약국의 경우 일반약 개봉판매와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 판매 등 기타항목이 281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변경·수정·대체조제 70곳, 임의조제 8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타로 분류된 위반내용 가운데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약국가의 자정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205곳)와 자격정지(55곳)를 당한 약국이 260곳에 달했으며 고발 조치된 약국도 101곳(영업·자격정지 병행 97곳 포함)에 달했다.

반대로 시정 등 행정지도에 그친 약국은 95곳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은 79곳에서 의약분업을 위반한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기타 69곳 원내조제 8곳 순이었다.

행정처분은 시정등 행정지도가 4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발(26곳, 자격·영업정지 병행 12곳 포함), 자격정지 15곳, 영업정지 2곳 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이 줄어든 반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취급하거나 일반약을 개봉판매하는 등 의약품 취급 부주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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