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객관적 근거없는 체험광고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써보니 정말 좋아요`라는 식의 체험 광고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 기구나 다이어트식품 등과 관련해 최근 일반 소비자나 유명 연예인, 또는 전문 단체들을 동원한 체험광고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가나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지난 23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심사지침`을 제정,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와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의 유형을 그 주체에 따라 소비자 추천·보증, 전문가 추천·보증, 단체 추천·보증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실제 사용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체험사실 소개나 비전문가의 추천·보증을 전문가의 추천·보증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 기만적인 경우에는 이를 부당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토록 규정키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의 표시·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금지된다.

먼저,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해 광고했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다. 또 다이어트 식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형식으로 소개했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다. 이어 건강식품·기구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경험 등 실제 사용해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

또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됐다고 광고했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의사복장을 하고 피부 미용기기를 추천하는 자를 전문가라고 소개했으나 광고상의 전문가로 소개된 자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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