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규제 벗고 자율기능 활성화

▲ 식품의약품안정청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한방화장품 수출 적극 지원

 

“2000년 7월 당시 화장품업계의 염원이었던 화장품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산업은 더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화장품 산업의 초석이 될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화장품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식약청내에 화장품 담당 부서가 신설됐고, 지난 3월 20일에는 `국산 한방화장품 개발 및 수출 전략’을 주제로 출입기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은 화장품법 도입을 계기로 달라진 산업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준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지난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법인 만큼 ‘화장품법 시행 3년’을 되새기는 지금의 시간이 업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화장품법 도입은 먼저 이전 약사법에 의해 포괄적 규제를 받아왔던 화장품 산업이 화장품법 독립 이후 기능성화장품이 도입, 입법화되는 등 시장 자율 기능 활성화와 촉진정책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이 현재 3가지 범주(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로 제한 운영됨으로써 다양한 제품 개발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새 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U 측에도 이같은 취지를 전달,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고 봅니다.”

이날 장 국장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분표시제 도입 관련 공청회(27일)와 기능성화장품 확대방안을 위한 공청회(30일) 등을 앞두고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가 하면 7월 발간 예정인 ‘기능성화장품해설서’와 8월부터 시행되는 미생물 자율규제 등은 국제 조화에 맞게 규제를 개혁해나가고 있는 식약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난해 7월 신설된 화장품계가 화장품산업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화장품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로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 관리하는 전문 인력 보강을 위해 화장품과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므로 화장품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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