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가입사 30% 수준

사기성 다단계 강요판매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단계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올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다단계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러나 현재 설립, 운영 중인 직접판매업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두곳의 공제상품에 가입한 다단계 업체는 150여개로 현재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 500여개 중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암웨이 등 외국계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직접판매업공제조합은 현재(8월 5일) 기준으로 69개, 소규모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73개 업체가 공제상품에 가입한 상태다. 즉 350여개 업체들은 현행법상 불법업체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3의 공제조합(가칭 엔젤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단계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도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업체, 휴․폐업 업체 등 요건 미비 업체들이 즐비한데다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의무화가 업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공제상품 가입율이 저조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직접판매업공제조합의 경우 지난 6월부터 공제거래 해지 및 중지업체가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업계의 입장도 비록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통해 부실한 업체들이나 위법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들이 퇴출됨으로써 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실업체나 공제상품 미가입 업체들이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확대라는 게 다단계판매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 가입이나 제품구입 시 해당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여부는 직접판매업공제조합 홈페이지(www.dsmac.or.kr)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imuni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다단계 판매시장 규모는 5조20억원 가량으로 이중 화장품과 미용상품의 비중은 20%인 1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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