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 때문에 생긴 각종 피부 트러블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자료에서 올 상반기 중 화장품PL센터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에 따른 제품사고’는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제조사와 피해자간의 상호교섭중개를 통해 해결완료하고 2건은 현재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해결완료된 4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폼클렌징 스크럽 제품을 사용 중 눈에 들어가 2주간 눈의 상처를 치료받은 사례와 ▲ 소비자가 세일 때 영양크림을 구입, 냉장보관하다 발랐는데 따끔따끔하며 열이나고 붓는 증상이 나타난 사례의 경우 업체로부터 환불과 함께 치료비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텔레마케터로부터 구입한 기초라인 제품 사용 후 얼굴에 홍반, 인설반응이 나타나 다른제품으로 바꾸어 발랐더니 진정된 경우와 ▲소비자가 화장품코너에서 보습크림을 구입해 3일정도 사용 후 좁쌀만한 크기의 트러블 생긴 경우 구입코너와 판매처로부터 타 제품으로 교환과 전액 환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PL은 ’Product Liability(제조물책임)‘의 약자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뜻한다.

즉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7월부터 ‘PL법(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산업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단체에서 PL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PL센터의 경우 작년 6월 대한화장품공업협회(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02-761-4202~5) 내에 설립됐으며, 현재 2명의 전담 사무국직원과 의약계, 법조계, 식약청 인사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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