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위원 절반 이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때 화장품법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법이 개정되려면 우선적으로 이를 심의 의결하는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법사위와 그리고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만 현재 화장품 법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화장품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인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상임위에 소속하고 있는 14명(위원장 제외) 위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하기 않은 위원 4명과 휴가 중인 1명을 제외한 9명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장품법 개정안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서 5명의 위원들이 조금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고 나머지 4명의 위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각각 응답해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이유 등 정확한 설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화장품법이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서는 3명의 위원들만 통과 될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은 통과되기 힘들 것 같다 또는 불투명하다고 답한 반면 시행 3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화장품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서는 9명의 위원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명의 위원들이 각각 확대해야 한다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심사기준의 강화 여부에서는 5명의 위원들이 현재 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전성분표시제 도입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9명의 위원들 모두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가운데 5명의 위원들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사용기한 표시 변경에 대해서는 3명의 위원들은 유통기한으로 5명의 위원들은 현행처럼 사용기한으로 나머지 1명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명의 위원들이 답변을 하자지 않았으며 나머지 3명의 위원들은 정부 지원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 국제수준에 부합되는 검사기준 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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