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허위․과대광고 이유

▲ 뉴스킨 로고

허위․과대광고로 뉴스킨 다단계판매업자 3명이 최근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한달간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노화방지, 아토피 피부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뉴스킨 다단계판매업자 박준호 씨는 홍보물을 이용해 ‘NU SKIN 바디케어가 아토피, 무좀, 습진 등에 좋고 상처, 가벼운 화상, 상처치유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뉴스킨 다단계판매업자 김경주 씨도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잔주름 개선, 피부치료, 노화방지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됐다.

뉴스킨 정용석 씨의 경우 ‘NU SKIN 바디케어 등의 제품에 대해 세포를 재생, 잔주름 완화, 미백, 주부습진, 무좀, 아토피 피부염, 질염 등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용 홍보물 책자를 제작․판매까지 했다는 점에서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광주지방청은 밝혔다.

광주지방청은 “최근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다는 정보에 따라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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