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승인 안받고 미백-주름개선 효과 광고 행위 불법

▲ 식품의약안전청

콜라겐이란 원료가 피부에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들어 화장품사이든 식품회사이든 콜라겐을 원료로 개발한 각종 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콜라겐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식약청 경인지방청의 이 같은 행정처분은 앞으로 콜라겐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식약청 경인지방청으로부터 3곳의 콜라겐 제품 취급업자가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적발됐으나 이들 업체들은 피부 재생과 노화를 늦춘다거나 잔주름이나 거친 피부를 다스린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고 모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화장품법에서 주름 방지와 미백효과 그리고 자외선 차단 등의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콜라겐 기능성 화장품이란 것은 없으며 이를 승인 신청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식약청은 "이들 회사들의 제품에 콜라겐이 함유됐다고 해서 주름개선과 미백효과 등 기능성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 행위"라고 밝히고 "콜라겐 화장품의 경우 기본적인 보습이나 피부개선 등의 내용은 몰라도 기능성화장품은 이 같은 입증사실이 없고 승인을 받은 제품고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광고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있는 먹는 콜라겐(일명 먹는 화장품)에 대해 식품규격과 관계자는 "먹는 콜라겐은 제품분류가 화장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콜라겐을 바르는 것이라면 몰라도 먹어서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실제로 식품규격과에서는 지난 2월 28일 식약청 홈페이지에 "최근 콜라겐을 사용한 식품이 마치 피부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되는 사례들이 범람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제품 구입시 허위, 과대광고에 유의하길 바람"이라는 콜라겐 사용 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하여라는 공지사항을 올렸었다.

한편 콜라겐 제품은 일반적으로 먹는 콜라겐(식품)과 바르는 콜라겐(화장품)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고발 조치 당한 3곳은 먹는 콜라겐 취급업체 2곳, 바르는 콜라겐 취급업체 1곳 등이다.

또 콜라겐은 동물의 뼈, 연골, 근육, 피부 외에 물고기의 비늘 등을 구성하는 경단백질(硬蛋白質)로 교 원질(膠原質)이라고도 하며 섬유상 고체로 존재하고 물, 묽은 산, 묽은 알칼리에 녹지 않지만 끓이면 젤라틴이 되어 용해된다.콜라겐 분자는 2개의 폴리펩티드 사슬이 감겨 수소결합으로 서로 결합된 콜라겐형 구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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