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화장품 현황 조사 및 규정 마련 시급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이 한방화장품의 개발 및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이에 대한 실무대책반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협회 회의실에서 한방화장품 실무 추진단 회의를 구성하고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한방화장품 제조사를 비롯해 한방화장품을 빠른 시일안에 조사해 식약청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각 화장품사 마다 자율적으로 한방화장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한방화장품의 정의에 대한 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의 의지대로 한방화장품의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제품에 대한 수출이 촉진되기 위해선 업계 스스로 노력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므로 이를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등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방화장품 실무추진단에는 태평양과 엘지생활건강,한국화장품,한불화장품, 사임당화장품,한생화장품,청담화장품,로제화장품,심상수 중앙대 약대 교수, 지옥표 성균관대 약대교수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화장품협회에 21세기 화장품 산업의 특화와 지원 육성을 위한 국산화장품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전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협회에 산학연이 연계한 국내 한방 신원료 개발 추진단을 구성토록 해 청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또 식약청은 국내 화장품 산업은 브랜드를 특성화할 국내 고유의 신원료 개발 실적이 저조해 원료에 대한 수출 등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국내 우수 한방 원료를 이용한 명품화 개발 촉진 및 수출 증대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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