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충족-선진국서 시행

▲ 대한화장품협회 로고

이번 화장품법 개정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부문이 전성분표시제 도입이다.

특히 화장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능성화장품 조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 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화장품협회나 제조업체 모두가 전성분 표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보이는 등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은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과 내용물의 중량 또는 용량 그리고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의 상호및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물론 성분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제품명을 비롯해 용량 및 중량,30 개월 이내에 변질되는 제품에 대한 사용기한, 제조업자의 배치 번호 및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 등과 함께 성분에 대한 표시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제품명칭을 비롯해 제조기호, 사용기한 등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다 후생노동성 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그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대한화장품공업협회도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현행 제품의 명칭과 타르색소등 복지부 령이 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분표시하는 것을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다만 기재 방법은 복지부령에서 규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이옥섭 태평양 기술연구원 소장의도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란 발표에서
전성분 표시 제도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전성분 표시 방법과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부 령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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