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밝혀

▲ 식품의약안전청

수입 콜라겐 제품의 기능성 광고도 불법으로 처벌된다.

식약청은 “외국에서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콜라겐에 대한 기능성 시험을 요청한 업체는 한 곳도 없어 콜라겐이 기능성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기능성 콜라겐 화장품은 전무한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 콜라겐을 수입해 화장용 크림, 앰플, 마스크 팩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완전 수입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해당 국가의 인증을 근거로 기능성 광고를 개제하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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