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현재도 단속 중…지속적 전개 방침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콜라겐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단속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지난 18일 경인청이 발표한 허위, 과대광고 위반업체 적발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 본청 관계자는 “현재 각 지청별로 8월 한달간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적발된 업체들이 있다면 조만간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방침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식약청의 이러한 단속 강화방침은 최근 들어 국내 콜라겐 제품시장 팽창에 따라 관련 제품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업체들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허위 또는 과장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콜라겐 제품의 경우 먹거나(식품) 바르는(화장품)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불법광고를 철저히 뿌리뽑음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지난 18일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식품위생 약사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3곳(식품업체 2, 화장품업체 1)이 콜라겐 제품 관련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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