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의약부외품-국산은 의약품

▲ 식약청 로고

국산 제모제(털 제거제)를 판매하는 전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단속에 나섰다.

제모제는 외국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일반인이 판매를 해도 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국산 제모제는 대한약품의 레미 크림과 비키로 크림으로 이 제품들은 5,000원~6,000원 정도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마진이 많아서 판매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국산 제모제가 화장품 판매업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점과 인터넷 쇼핑몰들은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국산 제모제를 판매하고 있어 식약청의 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화장품 협회는 비록 현행법이 아이러니한 점이 있지만 국산 제모제도 올해 말에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 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말썽의 소지가 없게 국산 제모제 판매를 중단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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