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현행유지-전성분표시제 시행시기 유예 등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로고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광고 사전 심의 규정 조항의 현행 유지 등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는 이 같이 정리된 화장품 업계의 입장을 이달 안으로 식약청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전달해 법 개정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의견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적인 방침을 세우고 전성분표시제도의 시행은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시행시기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리콜제도의 신설은 현재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업자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조항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개선하고 시행규칙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하고 현재 일반 화장품으로 제조 판매되는 화장품을 제외하고 현행법 상 효능 효과 이외의 효능효과를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토록 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화장품의 날을 업계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칭이나 일자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능성 과대광고 적발 등에 따른 협회 차원의 자율정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으며 서울 식약청의 자율지도 점검체계 구축요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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