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용기 기재사항도 미비…소비자 피해 우려

▲ 녹색소비자연대 로고

녹색소비자연대 조사결과 밝혀

소비자들은 피부과의원에서 화장품을 구입시 ‘표시광고’ 내용이 정확하고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사무총장 이덕승)가 최근 발표한 ‘서울경기지역 15곳 피부과의원의 화장품 판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수거한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가격 및 제조년월일, 제조업자의 상호, 사용상 주의 등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기재된 화장품의 경우도 기재사항이 눈에 쉽게 띄지 않게 표시되어 있거나 영어 로 적혀있어 소비자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입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들은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 ‘임상연구’, ‘화장품을 포함한 다른 피부개선제품들과 함께 사용가능’, ‘피부과 전문의가 만듬’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화장품법 제12조에서는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피부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사의 의약품 외품(화장품, 건강식품 및 의약부외품) 취급, 판매와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경기소재 피부과 15곳 및 피부과 진료경험자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