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판매목표 설정-실적관리까지

추석을 앞두고 일부 화장품회사들이 직원들에게 화장품 판매를 강요하는가 하면 직원가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강제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몇몇 업체의 경우 영업직 뿐만 아니라 홍보팀을 비롯해 각 팀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실적관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부여하는 등 사원 판매 강요로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사원 판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부서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 부서의 경우 억단위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경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다른 업체의 한 직원도 "판매목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사원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리점 출하가로 판매마진에 대한 보상을 직원들에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수익으로 생각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부 제조사의 행태는 회사 차원에서 재고물량의 소진을 위해 실시하는 관행화된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원 판매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명절 즈음에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 대리점 출하가 사원 대상 판매를 실시하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마치 사원들에게 인심이나 쓰듯이 대리점 출하가로 자사 제품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 재고물량 소진의 책임을 사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구태의연한 방법 중의 하나"라며 꼬집어 말했다.

사원 판매 강요행위의 위법논란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들의 판매목표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 법적인 테투리를 교모히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시행령 사원판매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사원 판매 강요행위의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할 때 실제적으로 판매를 강제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가했는지 여부 등 판매의 강제성 여부가 검토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명절때마다 이루어지는 사원 판매 강요행위가 직원간의 불협화음 조성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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