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65% 의약품으로 알고 구입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로고

 

 

 


소비자들이 일선 피부과의원에서 화장품(비누류 포함)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화장품들은 말 그대로 화장품일 뿐 절대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피부과 진료경험이 있는 시민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부과의원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피부과 병의원에서 화장품이나 비누 등 외용제를 구매한 적이 있으나 이들 중 35%만이 자신들이 구입한 것이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인 나머지 65%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구매한 화장품이나 비누와 같은 외용제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데에는 일부 화장품을 취급하는 피부과의원들의 책임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도 조사와 병행해서 실시된 서울경기지역 15곳 피부과의원의 화장품 판매 실태 조사에서는 15곳 모두에서 5,000원부터 18만원까지의 화장품(비누류 포함)을 취급하고 있었으나 환자에게 판매시 화장품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한 병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측은 "이들 중 6곳은 의사가 직접 처방전에 화장품을 기입하거나 슬립지에 화장품을 처방 후 간호사나 상담실장에게 전달해 구매토록 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권혜영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의료팀장은 “의사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권하면 큰 저항없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들의 경향”이라며 “하지만 일부 피부과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및 비누의 경우 고가인 데다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팀장은 “일선 피부과의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 화장품이나 비누 등 외용제에 대한 판매행위와 진료행위를 명확히 구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나 비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내에서 진료 과정 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건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피부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도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광호 피부과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는 "녹색소비자연대의 발표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협의회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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