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2%-온라인 0%

정부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기위한 정책으로 카드결재 시 판매자에게 2%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카드결재금액과 온라인 입금금액만 합하면 바로 산출할 수 있어 일반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을 줄여 소득신고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사업초기에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장려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장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도 없고 오히려 현행법상의 문제로 카드세액 공제를 못 받는 등 오프라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카드수수료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결재금액의 2.7%정도로 카드회사는 결재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사업주 계좌에 입금을 한다. 오프라인 매장은 이 수수료에서 2%를 세액공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7%만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쇼핑몰 사업자는 오프라인과 똑같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 하지만 현행법상 2%의 카드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만일 인터넷쇼핑몰이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한 달에 1억원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경우 카드판매가 80%라고 가정하면 8000만원의 2%인 1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돼 1년이면 192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쇼핑몰 사업자는 “이런 차별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마진도 적은데 세금 차별까지 받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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