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각 시·도에 조치 계획 밝혀

▲ 식약청 로고

전국 각 시·도 관련부서가 조만간 일반의약품인 제모제를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소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 화장품유통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8월 한달간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무자격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로 시중 화장품 도·소매업소에서도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같이 제모제를 다수 취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각 시·도(시·군·구)로 하여금 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조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이번에 파이브마켓, 클럽씨엠 등의 업체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품목인 대한약품의 레미 크림과 태극약품공업의 비키로 크림 등의 제모제는 이미 다수 화장품전문점이나 쇼핑몰에서 취급,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모제 등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화장품판매업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루어질 특별조사가 위축된 소비심리와 갑작스런 세무조사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화장품유통가에 또 다른 악재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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