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가격변동으로 소비자 우롱만

화장품판매업소에서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해 운영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다변화된 화장품 유통경로에서 가격경쟁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 화장품전문점이나 쇼핑몰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격보상제가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1월부터 자체적으로 최저가격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구로지역 한 전문점주는 "경쟁적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는 쇼핑몰 화장품가격에 비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헸던 일"이라며 "자칫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상술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최근 최저가격보상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월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 화장품쇼핑몰업체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온 최저가격보상제를 지난 1일 폐지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잦은 가격 변동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불편과 불편과 불만만을 가중시켰다"면서 "화장품의 속성상 최저가격보상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이미 대형할인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격보상제가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쇼핑몰의 경우 경쟁적인 할인경쟁으로 인해 내려갈대로 내려간 화장품가격으로 인해 가격차이가 있어도 천원 단위다"면서 "과연 어떤 소비자들이 이 적은 보상금액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겠느냐"며 최저가격보상제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전문점이나 쇼핑몰이 최저가격보상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을 타 전문점이나 쇼핑몰의 물가조사요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저가격보상제가 소비자들을 위한 생색내기나 소비자 우롱의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데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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