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받자니 까다롭고 안받자니 불법 ‘속수무책’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수입화장품사가 기능성화장품법이라는 벽에 부딪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하는 화장품들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미백, 주름제거, 자외선 차단의 3가지 효능을 갖고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청의 심사를 받지 못한 제품은 이 같은 효과를 광고·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규제하는 항목과 조건이 국내와 다른 프랑스, 미국에서 직접 제조돼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Whitening, Anti-Lingkle, UV 등 식약청 규제문구가 그대로 표기돼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전에 해당효과를 나타내는 표기를 일일이 지우던가 식약청의 심사를 받아야만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수입화장품사들의 주장이다.

수입화장품사들에 따르면 수십만개에 달하는 제품에서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 지우는 것은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방법이며 그렇다고 본사측에 국내 실정에 맞춰 기능성을 뜻하는 표기를 없앤 후 별도로 제조를 의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 국내 식약청 심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실험자료와 효능보고서 등의 기준에 있어 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간 까다롭지 않다고 수입화장품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번 식약청 단속에 적발된 한 수입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본사 화장품들의 경우 자외선 차단효과를 가진 메이크업 베이스, 주름과 화이트닝의 동시효과 등 복합기능을 갖춘 제품이 부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여오지 못하는 제품이 많다”고 말하고 “특히 심사를 받으려고 해도 자외선 기능성인증은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미백과 주름제거의 효능은 국내 조건에 맞춘 재실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몇몇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국내에서 유통되던 화장품인데도 법 제정에 따라 판매가 불가능해졌다”며 “행정처분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시중에 나가있는 제품을 수거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는 최근 국내 식약청 측에 기능성화장품법의 폐지 혹은 완화를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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