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제조합 미가입시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이달 중으로 관계 당국이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일대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9월 중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약 200여개의 불법 다단계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 사법처리하겠다는 강한 뜻을 내비쳤다.

이번 조사대상은 △ 각 시・도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공제조합 미가입 또는 공제계약 해지・중지 업체 △ 방문판매업체로서 다단계판매 행위를 한 업체 △ 전혀 등록・신고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행위를 한 업체 등이다. 또 공정위는 방문판매업 뿐만 아니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 중에서도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도 파악,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접판매업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두곳의 공제상품에 가입한 다단계 업체는 현재 150여개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500여개로 봤을 때 약 300여개의 업체들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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