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6건 심의 상정 후 제재 방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쇼핑에서의 화장품 효능 과대・과장표현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부터 2주간 실시한 홈쇼핑방송사업자의 ‘허위, 과대・과장표현’에 대한 집중 심의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효능을 과대・과장한 표현이 6건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에 상정, 이달 17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과 상품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각질, 노폐물, 기타 이물질을 벗겨준다’ 등 화장품의 효능을 과장표현한 사례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번 기획심의를 근간으로 적발 위주의 심의행정에서 계도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해 방송사 자체 심의기능 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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