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수명 관계없이 전 화장품 적용

▲ EU 로고

유럽연합(EU)이 화장품의 사용기한표시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의 주요국가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 일부 화장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사용기한표시제도가 오는 2005년부터 거의 모든 화장품에 강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정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회수하지 않고 소비자의 항의나 문의, 불량신고 등을 접수한 후에야 반품, 교품을 해 주던 다수의 화장품사간 관행들이 차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 통신에 따르면 EU위원회는 오는 2005년부터 제품의 용기에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제도를 최종 결의하고 이를 각 화장품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시행될 사용기한표시제는 기존의 기초화장품류, 자외선차단제, 마스카라 등 비교적 사용기간 수명이 짧은 제품은 물론 30개월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한 향수, 립스틱 등 장기간 사용가능한 화장품도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제도와 관련 EU 산업위원인 Erkki Liikanen는 “화장품 용기에 표시될 새로운 표기들은 소비자들에게 품질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더욱 커다란 보증을 해 줌으로써 ‘안전한 화장품을 샀다’고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새 제도와 관련 위원회측은 “화장품을 일단 개봉하면 바깥 공기 등 외부환경과 접촉함에 따라 질이 떨어지고 심지어 인체에 유해하게 되기 쉽다”고 말하고 “그동안 화장품 제조사들은 개봉 후 30개월 이전에 변질되는 제품들에 대해 사용기한 날짜를 표시·인쇄하도록 이미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칙들은 30개월보다 수명이 긴 화장품들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어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 대변인 Per Haugaard는 “화장품에 라벨을 붙이는 새로운 법안을 오는 2005년 3월1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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