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선 제조사 위법행위 신고하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화장품 제조업체 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국회 국정감사 관련자료를 통해 시정조치 이후 재위반율이 높은 업체가 많고 시정조치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화장품 제조업체 측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강성 쇼핑몰, 대리점 관계자들이 공정위에 제조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쇼핑몰업계 측에서는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 제한, 재판매가격유지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체 측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위 시정조치 효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처벌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의 한 쇼핑몰사업자는 "다수 화장품업체들이 여전히 대리점 물량의 쇼핑몰 유출 시 물량공급 제한, 대리점 계약해지 등 초강수로 제조중심의 유통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면서 "과연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벌금부과로 이러한 행태가 변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올해 1월 과징금부과로까지 연계된 공정위의 시정조치 도출에 적극 가담한 바 있는 쇼핑몰업체 관계자들은 제조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경로간 가격마찰을 이유로 최근 전용브랜드까지 요구하고 있는 화장품전문점 측도 제조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쪽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점협회의 한 이사회원은 "올해 1월 태평양과 LG생활건강이 시정조치 수준을 넘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그 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처발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전문점주 폭행사건과 세무조사 압력 등 일련의 사태만 보더라도 유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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