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감서 7건 존치계획 밝혀

▲ 식약청 이미지

화장품업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등이 특별한 정비없이 계속해서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화장품협회 차원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간소화와 사용기한을 ‘유통기한’으로 변경하고자 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3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2건,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 2건,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 1건, ‘화장품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1건,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지정에관한규정’ 1건 등 총 7건의 정비대상 규제를 그대로 존치시킬 계획이다.

우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규정에서 새로운 화장품원료의 규격검토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과 원료의 안전성 검토 지침(제4조 제2항 제2호)은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제출자료의 범위’로 규제통합하는 수준으로 존치시킨다는 게 식약청의 계획이다.

그 동안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심사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유효성 심사는 업체 스스로 자료를 구비, 의무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화장품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배합허용한도 및 배합금지원료를 정한 화장품원료의 지정(제2조)도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화장품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제3조)도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정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 동안 화장품업계에서 ‘유통기한’으로의 용어변경 표기를 요구해온 사용기한표시제도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존치할 것이란 계획이며 이밖에도 화장품용 타르색소의 종류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한 규정도 안전에 관한 규정,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또한 화장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정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