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정감사 자료 제출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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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곡물 가루를 이용해 만든 천연팩은 화장품으로 분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품 원료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오늘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화장품 심의위원회 회의 화장품 제도 분과위원회가 곡물가루 천연팩의 화장품 해당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규정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분과위원회는 곡물가루 천연팩은 농산물에 속하는 곡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혼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가공해 판매하는 행위는 구분돼야 하고 농산물에 속하는 곡물 가루를 단순히 용기에 담는 것은 원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해 팩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완제품이라 할 수 있으나 제품 구입 후 계란 노른자 등을 혼합 가공하는 등 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 가공 과정을 거친다면 원료 개념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제품명에 팩으로 표기한다든지 효능효과를 표시하면 허위 기재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을 제제화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혼합해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 등 화장품과 관련된 표시 기재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위원회는 농산물을 혼합 가공해 팩이나 세안제 등의 형태로 제제화시켜 화장품 법령상의 화장품 유형과 효능 효과에 맞게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용된 화장품 원료 규정등은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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