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현재 수입규제심사 중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국감> 알러지 유발 물질 유무에 대한 논쟁이 가시지 않고 있는 화학물질 메틸디브르모글로타로닐(MDBGN)을 함유한 수입 선스크린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열린 식약청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피부염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MDBGN를 함유한 자외선차단제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식약청은 현행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입안 예고했으며 현재 수입규제 심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MDBGN를 함유한 영국의 B사, M사의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이 다량으로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 전체 회원국 통계를 보면 MDBGN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습진 증상을 보인 소비자가 지난 91년 전체 사용자의 0.7%에서 2000년 3.5%로 400% 증가했다"면서 "국내 생산품목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러도 국내에 수입되는 EU 쪽 화장품 전 품목에 MDBGN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2001년 민원인이 미국이나 EU 등과 같이 선스크린 제품에 0.025%까지 허용토록 요청한 바 있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 있고 이에 올해 8월 16일자로 고시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를 실시했지만 화장품협회로부터 이 성분이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선스크린 제품의 배합한도 제정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이를 적극 반영, 입안예고 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고시)에 의하면 살균, 보조제로서 MDBGN은 배합한도가 0.1%로 지정돼 있어 선스크린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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