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수입가격표시제 시행 요구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국감> 1백만원 이상의 고가 수입화장품이 수입단가에 비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수입가격표시제 시행과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근거,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수입단가에 비해 폭리를 취한 이유로 상담을 요청한 건이 올해 8월말 현재 3천337건이고 피해구제를 받은 게 188건이나 되며 이중 100만원 이상 가격대가 21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장품 적정가격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원가계산이 어렵고 복지부, 통계청 수치도 제각각"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적정한 가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종합도매상, 대리점, 인터넷쇼핑몰, 화장품전문점을 통한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다수 화장품업체의 정상거래 행위를 교란시키고 있다면선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로 화장품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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