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태반 병원체 감염 우려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국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태반원료 화장품이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늘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김홍신 의원은 "태반은 인체에서 유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B형감염, C형감염, 후천성면여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매독균 등 병원체 감염의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내 태반유통량의 62.5%가 약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이러한 감염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혈자선정기준에 준해 건강한 사람의 태반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식약청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원료태반에 대한 바이러스 시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도 2002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 시 의료기관에서 태반을 낱개포장하도록 하는 내용만 반영하고 핵심사항인 산모의 감염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태반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년에 37만개의 태반이 산모의 동의없이 재활용되고 있다며 "만약 내 아기의 태반이 나의 동의없이 제약이나 화장품회사에 넘겨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연 누가 이에 동의하겠느냐"면서 산모의 동의를 얻은 태반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반원료화장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화장품회사나 제약회사가 태반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며 "안전한 태반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며 이들 회사도 산모에 대한 감염검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태반으로 의약품원료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두개 업체로 H제약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하거엑스 508리터, 융모조직미분말 523kg, 융모조직가수분해물 517리터를 화장품회사에 판매했으며 화장품회사는 이 원료의약품으로 기초화장품, 영양크림, 비누 등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