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부산물에 바이오 발효기술 접목

로뎀화장품이 바이오 분야 특허기술성공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환경폐기물로 버려지던 포도주 찌꺼기를 이용한 천연화장품 로뎀을 판매하고 있는 게비스코리아를 바이오분야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선정, 이번에 발간한 특허성공사례집에 포함시켰다.

특허청에 따르면 로뎀화장품의 경우 포도 부산물에 바이오 발효기술을 접목시켰고 한가지 원료에서 바이오화장품, 바이오비료, 바이오 화상치료제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이 성공비결이라는 것.

게비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모두 포도주의 찌꺼기를 이용한 기술로 포도주의 찌꺼기를 발효단계, 발효물의 산도 조절단계, 발효물의 추출 단계, 안정화 단계 등을 거친 후에, 제품 특성과 효능에 맞는 공정을 거쳐 바이오화장품, 바이오비료, 바이오 화상치료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술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신기술 부문으로 인정을 받는가 하면 국가 전략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농업 기반 기술부문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 중 현재 시판되고 있는 흑포도 스킨 토너는 100% 천연제품으로 일반적인 스킨 제품과 달리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 잘 적응하며 손상된 피부의 진정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이번 사례집에서 밝혔다.

또 2001년 11월 홈쇼핑을 통해 처음 소개된 이래 먹을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이미지를 구축, 해당 홈쇼핑 화장품 매출의 4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이 홈쇼핑에서 하루에 10억원이라는 최대 매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면서 특허 등록 신속화에 의해 특허 등록된 기술을 곧바로 마케팅 영역에서 활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게비스코리아가 갖고 있는 특허는 화상치료제용 포도 잔여 발효추출물의 제조기술(특허 제 0385455호), ‘100% 포도 잔여 추출물을 활용한 바이오 비료 제조 기술(특허 제 0373319호), 100% 포도 잔여 추출물을 활용한 바이오 화장품 제조 방법[G7](특허 제 0341933호), 사료첨가제용 포도 잔여 발효 추출물의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1-0036505) 등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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