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용 알지 못했다 시인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방부제 함유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된 특허청의 로뎀화장품 특허기술성공사례 선정<관련기사 본지 10월 1일자 11:29>이 소비자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당사자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게비스코리아 측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은 채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의 감사결과 이전에 발표된 이번 내용이 현재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본지 확인 결과 특허청 발명과 관계자는 "로뎀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성공사례집은 한국발명진흥원과 디지털마케팅 측에 용역을 맡겨 제작된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이에 대해 화장품업체 한 관계자 "이번 사건의 결론이 초미의 관심사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책자를 발행한 특허청이 사건의 진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쉽게 납듭이 가지 않는다"면서 특허청의 안일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성공사례집에는 사건의 핵심사항인 방부제 함유 여부를 무시한 채 현재 시판되고 있는 흑포도 스킨 토너는 100% 천연제품으로 일반적인 스킨 제품과 달리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 잘 적응하며 손상된 피부의 진정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등 지나치게 홍보성 문구로 도배가 돼 있다는 점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허청의 이번 특허성공사례 발표가 로뎀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벌써부터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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