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제품-온천 광고에 사진 등 이용

▲ 꼬달리 로고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인 캐서린 제타존스가 프랑스의 화장품사 꼬달리에 천오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꼬달리사가 자사의 홈페이지 등에 제타존스의 사진을 무단사용하고 안내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제타존스측 주장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통신은 영국 출신의 영화배우 캐서린 제타존스가 프랑스의 꼬달리 화장품사에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자신의 사진 등을 허락도 없이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천오백만달러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민사소송에 따르면 제타존스는 “꼬달리의 화장품을 사용한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사용을 중단한 상태며 동시에 꼬달리의 온천(스파)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특히 회사측에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타존스는 꼬달리사는 물론 화장품의 판매를 담당했던 미국의 니만 마커스사와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고급 맨션인 턴베리 플레이스를 함께 고소했다.
니만 마커스사는 꼬달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턴베리 플레이스의 경우 자사 건물의 스파를 각각 제타존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하게 됐다.

제타존스측에 따르면 니만 마커스사와 턴베리 플레이스가 그들이 판매. 운영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고 이를 프랑스의 꼬달리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니만 마커스사가 꼬달리의 창립자인 마틸드 토마스(Mathilde Thomas)를 인터뷰 하던 중 ‘꼬달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가운데 제타존스가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이를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다 게재했다고 제타존스측은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의 유명화장품인 꼬달리는 국내 약국유통 전문브랜드(수입사 LG생활건강)로 수입·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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