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49개업체 행정처분-고발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일간지 등에서 판매, 광고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현대홈쇼핑, (주)LG홈쇼핑 등 총 49개(65품목)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행위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거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운영 쇼핑몰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미기재(화장품법 제10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품목 판매정지 2개월에서 6개월의 행정처분을,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화장품법 제12조)한 업체의 경우 당해품목 광고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화장품법 제12조)한 경우에도 당해품목 광고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기재사항 없는 화장품의 판매, 보관, 진열(화장품법 제14조)을 한 업체와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화장품을 판매, 보관, 진열(화장품법 제14조)한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다고 서울식약청은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또한 서울식약청의 고발조치로 향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에서 3천만원 이하 이하의 벌금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식약청 의약품감시과 주광수 과장은 "이번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된 업체명단은 차후 본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이번 조치롤 통해 향후 단속 시 처벌을 강화할 것임을 화장품 판매업소에 주지시키는 한편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된 화장품 제조, 수입업소들이 허위, 과대광고 중단 및 시정을 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 및 제품 판매 사이트에 시정조치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시정 노력이 없거나 고질 반복적인 경우 추가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은 부당표시 및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건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의 부당 표시,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업계의 과열경쟁 및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식약청은 향후 다양한 광고매체 및 온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화장품, 의료용구 등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내용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제조업소, 수입자, 판매자에 대해 관련 협회 및 서울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표시 등 안내를 지속, 올바른 판매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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