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 소시모 로고

게비스코리아가 명예훼손과 관련 오늘(13일)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비자모임)에 공식 사과함으로써 3개월간 지속된 로뎀화장품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게비스코리아는 오늘(10일)자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사과문을 통해 "소비자모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소비자모임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고 밝힌 뒤 "이는 소비자모임의 시험결과에 대한 당사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게비스코리아는 내주쯤 소비자모임에 취해진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주)게비스코리아의 공식사과문 전문이다.

- 로뎀화장품을 판매하는 (주)게비스코리아는 지난 7월 소비자모임으로부터 로뎀제품 중에서 방부제가 검출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후 국내 시험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비자모임의 결과와는 다른 시험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비자모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소비자모임의 명예를 훼손케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모임의 시험결과에 대한 당사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소비자모임과 고객님들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게비스코리아는 앞으로 더욱 소비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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