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통해 중지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현직 교사를 화장품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다단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이 개정방문판매법(2002.7.1 시행)에 의해 교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7일까지 교사인 김모씨로 하여금 화장품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했다는 것.

또 이 다단계회사는 다단계판매원 지위의 양도, 인수를 방조했다는 점(방판법 제23조 제3항 위반)과 특정인의 하부 판매조직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후원수당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고려한백인터내셔날은 지난 1999년 2월 설립된 다단계판매회사로 지난해 기준으로 약 45만명의 판매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31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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