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등 관련단체 의견 받아 이달안으로 결정

▲ 식약청 로고

기능성 화장품 유효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식약청 의약외품부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서류를 작성할때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화장품의 연구 결과 및 개발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달말까지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라서 식약청은 현재 대한화장품공업협회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들에게 그동안 의약외품부가 마련한 가칭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2일가지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내부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 이달 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화장품 업계가 스스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자율 규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식약청 의약외품부가 마련중인 가이드라인은 효력시험의 경우에는 in vitro tyrosinase 활성저해시험과 in vitro dopa 자동산화시험, 세포내의 멜라닌 생성 저해시험, 효소면역분석법에 의한 타이로시나제 정량을 비롯해 사람에게 적용시 효능 효과 등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내용이다.

한편 식약청 의약외품부는 유효성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00년 화장품 안3전성 관리사업을 벌였으며 2003년에는 기능성화장품 관련 연구개발 및 화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미백화장품의 효력시험 및 인체에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자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에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전문가 175명에게 가이드라인을 송부해 의견을 반영하고 최근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단체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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