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 도리안 프린스 대사 외통부에 문제 제기

▲ 외교통상부 로고

화장품법 개정관 관련,주한 EU측이 외교통상부에 지난 4월15일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본지의 단독 문서입수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주한 EU측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등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월4일 식약청 심사 규정 개정 고시를 무색하게 해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통보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리안 프린스 주한 유럼연합 유럽위원회 대사는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라는 공문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화장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첫 머리에 밝혔다.

따라서 국회의 보건복지위에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 화장품 광고의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듣고서 집행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극히 유감스럽고도 퇴행적인 현상으로 지난 99년에 양국간에 맺었던 화장품법 관련 합의 정신과 집행위의 TBR 조사 보류 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더욱이 식약청에서도 이러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규제자율화와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국가의 다양한 역할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의 사전 시장 규제를 위해 충분치도 않은 공동재원을 다 쓸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부분 OECD 국가들의 내부 시장 규제제도는 훨씬 덜 제약적이면섣 동일한 안전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럽집행위 위원들과 유럽연합국가들이 직접 경험했던 바를 한국정부와 나눌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리안 프린스 대사) 생각에는 성급한 조치를 피하고 발의가 현재 계획됐는지 또한 그 발의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한국의 화장품 업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집행위의 TBR 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