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정리방침에 대리점주 불만 표출

▲ 에스까다 로고

에스까다코스메틱과 동사 계약 대리점간에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양측은 각자의 입장과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에스까다코스메틱의 중구지역 대리점을 맡고 있는 박호범 사장은 에스까다와의 제품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 9월22일 서면으로 회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에 따르면 “계약서상 해지 한달전에 서면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9월22일자로 회사측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한달만인 지난 22일 회사측에서 직원이 나와 해지신청이 접수됐으며 후임자도 결정됐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날 금월 25일까지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제품 혹은 현금으로 완납하라는 통보를 함께 받았으며 사후처리 시한을 3일밖에 주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사장은 “보편적으로 전문점으로부터의 미수금이 회수되기까지 한달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점을 회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며 현행까지는 당월 매출에 대한 본사입금을 익월에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당월결제를 하라는 요구는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25일까지 결제처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사 직원의 통보를 받았으며 따라서 시한내에 본사 미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담보 5천만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이고 “전문점 미수가 1억여원이나 깔려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담보금까지 잃는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박 사장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자 대리점의 경우 초기 계약시 에스까다가 무상지원했던 대리점 보증금 2천만원을 영업을 진행 중이던 2001년에 되찾아 간 반면 타 대리점의 경우 아직 안찾아간 곳도 많아 지원금 회수의 기간 편차가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말하고 “이 밖에도 직원보조금을 여성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편파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는 불만도 함께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스까다화장품측 관계자는 “중구 대리점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계약 해지문제가 오간 전례가 있고 대리점측도 이미 차기 취급브랜드까지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본사 미수금이 완납돼야 담보금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25일까지로 기한을 못박은 것은 회사방침과 어긋나는 일로 현지 관리책임자가 임의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위를 파악한 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리점의 전문점 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간 결정하는 문제로 이는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며 대리점 보증금 2천만원 무상지원의 경우, 타사 대리점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리점 측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라고 해명하고 “회수에 시기적 차이가 있는 것은 대리점의 형편을 우선 고려한 후 순차적으로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거듭해서 직원보조금에 대해 이 관계자는 “회사 방침상 대리점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여성미용사원에 한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총무직 남자직원의 경우 일정매출 이상을 올리면 지급하는 조건을 갖고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소 에스까다의 대리점 정책을 타사가 모방하는 등 모범적인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본사와 유통업자간의 의견대립현상은 업계의 오랜 고질병으로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 추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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