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기재 미이행 등은 철저 단속 방침

▲ 한국소비자원 로고

스크럽화장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공식적인 건의 사항이 전달되면 곧바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수입화장품사들의 제품에 사용시 주의 사항 등 표시기재가 없는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의 안전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소보원의 자료에서 스크럽화장품의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그 크기 등을 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크기를 정할때 알갱이가 너무 클 경우에는 마사지 등을 할때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사의 연구원들과 외국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스크럽 알갱이에 대한 크기 조절을 화장품사 연구원들과 비 공식적으로 토의를 했으나 알갱이의 크기를 보다 크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소비자 주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온 화장품사에 대해서는 곧바로 철저한 단속을 시행해 문제를 하루빠리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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