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기재 미이행 등은 철저 단속 방침
스크럽화장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공식적인 건의 사항이 전달되면 곧바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수입화장품사들의 제품에 사용시 주의 사항 등 표시기재가 없는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의 안전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소보원의 자료에서 스크럽화장품의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그 크기 등을 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크기를 정할때 알갱이가 너무 클 경우에는 마사지 등을 할때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사의 연구원들과 외국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스크럽 알갱이에 대한 크기 조절을 화장품사 연구원들과 비 공식적으로 토의를 했으나 알갱이의 크기를 보다 크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소비자 주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온 화장품사에 대해서는 곧바로 철저한 단속을 시행해 문제를 하루빠리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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