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코스맥스 등 6곳 행정처분

▲ 식약청 로고

식약청의 화장품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본지10월 27일자 기사 참조 > 일반적인 광고매체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품포장상의 허위, 과장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적발된 총 72개 화장품업소 중 국내 최대의 화장품업체인 태평양을 비롯해 코스맥스, 미라화장품, 마인코스메틱, 데이코스, 포쉬에 등 6곳의 화장품 제조업소가 제품포장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태평양은 이플립 셀룰라이트 컨트롤 젤 제품포장에 지방분해, 노폐물 배출, 셀룰라이트 재생성 방지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OEM전문업체인 코스맥스는 청호나이스화장품이 주문한 에체 하이드라 선오프 제품의 포장에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플립 제품의 경우 별도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포장상의 허위, 과장표현이 문제가 된 만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태평양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이며 코스맥스 또한 OEM업체로서 그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해품목 제조업무 정지 0월 등으로 내려질 경우 해당품목의 판매업체에게도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미라화장품의 파워썬블록크림, 마인코스메틱의 써니데이썬크림, 데이코스의 써니데이썬크림, 포쉬에의 클래식소프트파운데이션 등이 생산과정에서 제품포장에 기능성 표방 광고를 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전단지나 인터넷 등 광고매체상의 허위, 과장표현 여부가 주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제품포장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OEM의 경우라도 해당품목 생산중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에게도 큰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표시기재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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